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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원칙만…실행방안 "지금부터 논의"

노 당선자 지방언론육성 잇딴 발언…지방화전략 차원 접근

김상철 기자  2003.02.12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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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별법·중앙지 시장규제 등 의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잇따라 지방언론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그 실행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난 4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금은 모든 언론이 중앙언론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언론이 살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언론 육성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지방언론과 지방대학이 시민사회와 경제계,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의 전략과 기획의 구심점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방언론의 지원육성을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춘 언론사는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에서도 지방언론 육성·지원에 관한 방안이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 당선자가 거론했듯 지역분권, 지방화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언론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 태스크포스팀의 한 인수위원은 “현재로선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전문위원은 “학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중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총론 차원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들은 적지 않지만 각론은 미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인수위측에 지방언론 육성방안이 포함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를 전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 자료에서 지방언론 육성방안 중 하나로 ‘지방신문 정상화 및 건전육성을 위한 한시적 특별지원법 제정’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지방언론건전지원육성지원법 제정, 지방언론산업발전위원회와 지방신문정화기금 설치 △지방신문 건전화를 위한 편집권 독립장치 독자위원회 설치 △부실 무능력 신문사의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신문협회 자율규제 방식을 공정거래위 주관-신문고시 강화 방식으로 전환 △전국지 상위 3사의 신문시장 점유율 75%를 독과점규제기준에 의거 규제 △지역방송의 독자성을 위해 지역방송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언급됐다.

지방언론 육성법안과 관련 지난해 12월 기자협회가주최한 기자포럼에서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부출연금 등을 통한 지역언론발전기금 설치 △기금운용을 위한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 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체, 전체 지면 중 광고비율이 절반 이하인 매체, 발행부수공사에 등록된 매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 인수위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구체화할 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며 “그동안 당선자도 수차례 언급했고 지방언론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높기 때문에 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육성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