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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TV 노조, 투명한 사장 임명절차 도입 촉구

"사장 임명 절차 규정 담긴 정관 개정 내용 비정상적"

박지은 기자  2023.03.28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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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연합뉴스TV 대표는 연합뉴스가 추천한 자로 선발한다'는 정관 개정이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측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임명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TV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임명 절차 규정이 담긴 연합뉴스TV 정관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연합뉴스TV 노조는 이번 정관 개정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소수 주주들 간에 합의된 비정상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연합뉴스TV 이사회는 △대표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최다액 출자자가 추천한 자로서, 주주총회 전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 ‘정관 변경의 건’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연합뉴스TV 사장은 별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사장이 겸직해오고 있었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28일 성명에서 “정관 개정 내용은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비정상적”이라며 “최다 출자자가 대표이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임명된 대표이사는 최다 출자자(연합뉴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임명절차라는) 중요한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조직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투명한 사장 임명 절차는 경영전략과 비전을 가진 이를 공개 모집하고, 후보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하고, 사장 임명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바람직한 사장 임명 절차의 도입은 우리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