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자단은 지난 17일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조선일보 출입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통일부 기자단 결정은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조선일보가 상봉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납북자 가족관련 보도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자단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언론의 사전 보도가 북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봉자 명단에 포함된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의 경우 상봉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72년 납북 오대양호 가족의 울분/”북에 5억달러나 퍼준 정부…내가족 생사확인도 못해주나”’ 기사에서 상봉자 명단에 포함된 오대양호 선원 가족들이 자식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1주일 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오모씨는 외아들, 박모씨는 두 아들 중 장남의 사망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기자단은 17일자 초판 8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엠바고 사안임을 들어 기사 교체를 요청했으나 조선일보는 시내판에서도 9면에 이를 그대로 게재했다.
이에 따라 기자단은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출입기자에 출입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은 아울러 조선일보 보도 여부와 상관없이 엠바고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는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는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는 “조선일보 기사는 사회부에서 출고한 것이지만 통일부 엠바고 사안이었고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는 차원에서 해당기자의 출입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출입기자는 “정부의 대북송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엠바고 파기는 납북자 가족의 입을 빌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해당기자는 이와 관련 “최근 사회부 등 부서이동이 있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보도원칙이 내부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기자단 징계에 이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