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 지난 5일자 ‘신문사 매출액 대비 불공정행위 위약금 비율’ 기사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위약금을 매출액으로 나눈 결과 동아 0.71%, 세계 0.35%, 중앙 0.23%, 경향 0.16%, 한겨레 0.15%, 조선 0.12%, 문화 0.07%, 한국 0.03%로 나타났다”며 “주요 신문들이 자전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신문 판매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신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같은 잣대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이를 매출액 규모로 환산해 보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8일자 기사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눈속임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20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10억4000만원, KTF 6억7200만원, LG텔레콤 3억8400만원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식 계산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큰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지만 이 기사에서 그런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카인즈를 이용해 ‘공정위’ ‘과징금’ ‘위약금’ 등으로 검색한 유사한 기사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나 위약금을 보도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이희용 연합뉴스 기자는 언론재단 홈페이지 ‘이기자의 고주리’에서 “너무 속보이는 기사 같다”며 “앞으로 다른 대기업 관련기사도 모두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밝히는지 두고 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