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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위상찾기 '제자리걸음'

'언론 인정' 공감대 불구 국회·문화부 '나 몰라라'

박주선 기자  2003.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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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인터넷매체도 법적으로 언론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신문을 정간법 상 언론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회 문광위의 법개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위상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같지만 언론사의 경영자료 보고 등 정간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타 조항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실측은 “시대 흐름상 온라인 매체도 언론이라는데 대해서는 양당 모두 같은 입장”이라며 “그러나 정간법 개정안 중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법개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인터넷매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정간법 내 다른 조항과 연계된 것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법적 문제가 언론자유 보장이나 규제 양쪽에서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안과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역시 인터넷신문의 법적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2월 선관위가 오마이뉴스에 대해 후보초청 토론회 불허 방침을 내렸을 때 “정간법에 등록된 언론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언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문화부 출판신문과 관계자는 “인터넷매체가 현실적으로 언론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언론 문제에 간여하면 오해를 받기 쉬워 먼저 나서기는 어렵고 국회가 법개정을 논의하면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 대한 법개정 의견을 정리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법과 현실이 괴리되고있다”며 “인터넷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언론자유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법개정을 하고자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인터넷매체에 대한 제도 미비로 지난해 선관위의 오마이뉴스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매체도 기존 언론처럼 법적으로 언론자유를 보장받고 사회 감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