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폐쇄론’과 ‘필요악론’은 50년대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른바 ‘발전언론’이 본격화하던 60년대 중반부터 각 부처 기자실은 밀실같이 느껴지는 공간이 됐다. 66년 봄의 출입기자단 논쟁에서는 “깨끗이 해체하고 새 출발하라”는 주장과 “폐단은 시정하되 육성시켜라”하는 반론이 맞섰다. 출입기자단의 존폐문제는 3공 시대인 67년 말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다. 정부 자체의 내사로 모 부처 출입기자단에 ‘1000만원대’의 돈이 지출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기자단 폐지 문제는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유신 정권 시대인 73년 3월 문공부가 발표한 ‘정부 출입기자 대책’은 출입기자단과 기자실을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각 행정부처의 기자실 47개(출입기자 790명)는 19개 기자실(출입기자 325명)로 축소되었다. 기자실과 기자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폐지론은 이처럼 간간이 제기됐으나 아무 진전이 없는 논의에 그쳤다.
현 정권은 출범 초기 청와대 취재체계에 변혁을 예고했었으나 기자실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기자단이 개방에 부정적인 탓도 있지만 청와대측이 기자단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기자실 개혁 방안
첫째, 기자단이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자실을 보도실(뉴스룸)의 기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곳을 모든 기자에게 공개한다면 부당한 정부의 지원비 사용 문제도 해소된다. 둘째, 인터넷 매체의 기자실(보도실) 참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공개법의 활성화’를 통해 기자단 해체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경상남도 김두관 남해군수의 경우를 하나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방지의 폐해에 맞서 출입기자실을 폐쇄하는 용기를 보였다.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언론개혁의 길은 열린다. 다섯째, 언론 매체는 스스로 현행 편집국 편제와 취재구조를 발상 전환의 방법으로 파괴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일본 모형을 닮은 출입처 중심의 체계를 극복하고 서구 신문사 편집국 편제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출입기자실 중심의 관행적 취재체계를 개혁하는 일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