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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중앙일보의 '두 얼굴'

박주선 기자  2003.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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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관계기관 사이에서 또 취재진의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언론통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익차원의 기밀보호다. 이런 발상이 자칫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중앙일보 99년 4월 15일자 사설)

#2. 국민일보 기자가 검사 컴퓨터에서 수사기록을 프린트했다가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도, 파렴치 행위도 아니다. 단순히 언론계에서 일부 관행처럼 있어 온 취재방법을 구사하려다 국가기관에 누를 끼친 정도다. 언론이 감시자로서 적절한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98년 10월 17일자 사설)

#3. 공정위가 신문기자의 출입을 막는 상식 이하의 일을 저질렀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기자의 취재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2001년 4월 11일자 사설)

언론자유에 대한 중앙일보의 입장은 명쾌하다. 언론자유를 위해 범법행위에까지 너그러운 잣대를 댈 정도였다. 이 주장이 새삼스럽다. 지난 13일 본보 편집국에 중앙일보 이장규 편집국장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다. ‘편집국 출입통제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편집국은 공개된 상태에서 주요자료들의 검토와 제작회의가 진행되는 제작현장이므로 외부 취재기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내부 방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외부에는 정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문을 닫으려는 태도는 모순”이라는 중앙일보 한 기자의 얘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일관성’ 없는 조치에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혹 한 기업체가 보안을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어떤 사설이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