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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직접개입"

자율규제만으론 한계…신문고시 개정키로

김상철 기자  2003.02.26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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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지난 21일 자전거 대리점업자들의 진정 처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신문시장에 등장한 자전거 등 고가경품 대량제공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 신문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직접 개입방침의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자전거 등 고가경품 제공이 만연되어 있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수위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직접처리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규약(자율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채무진 서기관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시내용이 기존 판매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치는 한편 신문협회와 양해각서 체결도 병행·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문고시 개정작업은 공정위의 개정안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난 24일부터 자체 신고센터(02-503-9128)를 설치·가동해 부당경품 제공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문고시 개정 전까지는 처리결과를 신문협회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직접규제 방침과 관련 지난 24일 “아직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 통보가 오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입장과 내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