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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MBC, 감사원 국민감사에 법적 대응한다

국민감사 결정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

강아영 기자  2023.05.23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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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와 MBC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현재 방문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 ‘표적 감사’라는 판단에서다. 방문진과 MBC는 구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방문진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고, 방문진의 MBC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도 제한돼 있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빌미로 MBC의 영업 비밀 정보와 방문진의 내부 비공개회의 속기록까지 요구해서다.

방문진은 “감사실시 결정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한편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실시 결정이란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처분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그 근거와 이유 및 처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 실시 결정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무리한 감사 결정은 이 사건의 본질이 MBC에 대한 탈법적인 감사를 하려는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진은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입을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민감사실시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감사와 관련해 방문진이 무관한 자료 제출까지 요구받고 있어 이전의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도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감사로, 특히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 ‘표적 감사’라며 이날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MBC는 “‘방문진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원은 이른바 국민감사를 진행한다며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나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내놓으라고 MBC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겁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목록을 보면 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구를 넘어 MBC의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감사원법 일부 조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감사원법의 위헌성을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방문진에 대해 제작비 삭감 등 9개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9개 사안 중 6개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27일 방문진에 이를 통보했다. 이어 3월13일부터 3주간, 4월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