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정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심재권 의원 등 27인이 발의했으나 지난 1년간 문광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3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을 목표로 공청회를 준비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도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이후에 여야간 이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간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청원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의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000년 김중배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9인이 정간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흥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언론발전연구회는 지난 20일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4월까지 입법을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든, 원안 통과든 어떤 식으로든 정간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