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공정위의 신문시장 직접 규제 방침과 관련, “일부 언론단체를 내세워 비판신문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는 공정위의 발표기사를 지난 22일자 1면과 3면에 실었다. 다른 신문이 아예 싣지 않거나 1∼2단으로 보도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다. 동아는 1면에 “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개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동아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은 최근 서면으로 공정거래규약 준수를 약속하거나 경품 제공 중단을 선언한 바 있어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정위가 일부 특정 신문사들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단체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신문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3면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비판신문 재갈 물리기’로 못박고 “정부가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나아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실었다. 또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특히 언개연과 민언련과 공조해 신문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면서 “신문업계의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협회를 제쳐두고 일부 언론관련 단체와 공조를 하겠다는 것은 대형 신문사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해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품제공 등의 행위로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데에 따른 신문협회의 시정요구와 공개사과를 무시했던 동아의 ‘전력’에 비춰볼 때 이를 언론통제로 몰고 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동아는 신문협회의 지시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말 회원자격 정지 위기에 이르러서야 김학준 사장이 신문협회에 직접 사과와 해명의 뜻을 밝히고 공정경쟁규약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아는 19억원에 달하는 위약금도 미납한 상태다.
동아의 보도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동아의 ‘아전인수’식 궤변에 답한다”는 논평을 발표해 “동아는 사실을 왜곡하기 전에 신문시장 질서를 왜곡해 온 자신들의 전과를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신문협회와공정위에게 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해 온 단체들에게 특정 신문사들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단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명예훼손”이라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마치 언론탄압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