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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기본권 유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조국통일 제도장벽 타파…민주개혁 출발점

박해전  2000.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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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한겨레 교열부차장



20세기를 마감하는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민족운동이 세차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8·15에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범민족대회가 남북해외 3자연대를 실현한 거족적인 범민족통일대축전으로 성사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



그러나 제도언론은 범민족대회 보도를 외면했고, 정부는 이를 원천봉쇄하면서 참가자를 무차별 연행 구속했다. 이런 사태를 맞아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지도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간통일운동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선언 50돌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 등 정치인 100여명이 앰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권유로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했지만, 국보법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양심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발효, 남북 국제연합 동시 가입으로 오래 전에 사문화되었다. 국보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 학문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 악법이다. 국보법은 또 국제인권협약 등 국제법에 위배됨으로써 온 민족의 철폐 요구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도 폐지권고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은 국보법 철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단기득권과 외세 이익만을 보장하는 국보법이 판을 치는 한 민주개혁은 불가능하며, 지난해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공세처럼 제도언론의 안보상업주의를 피할 수도 없다.



국보법은 부분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상정하지 말고 전면 폐지돼야 한다. 일각에서 7조 찬양 고무, 10조 불고지죄만을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선 위헌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다. 국보법 철폐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시행돼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도 일괄 해결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보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 국민회의는 당강령에 국보법 폐지를 명시하고 있고, 15대 총선에서이를공약했다. 국민회의 국회의원들과 김 대통령은 이를 지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헌법을 짓밟는 국보법을 앞장서서 폐지해야 할 야당임에도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나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국보법을 방치함으로써 민중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 자성하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보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언론도 국보법 철폐야말로 안보상업주의를 척결하고 언론개혁을 실현하는 첩경임을 각인하고 이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온 겨레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염원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함으로써 분단공안통치를 끝내고 조국통일정국을 활짝 열어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