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지난 22일 임창열 전 경기지사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계 경력은 없으나, 35년여간 공직에 몸담았던 중량급 인사이기 때문이다. 임창열 신임 회장은 통상산업부 장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민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뉴시스는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최병진 사장은 사업·영업과 경영지원, 최해운 사장은 편집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최해운 사장은 임 회장 선임과 관련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사업 추진력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영입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이밖에도 임 회장이 세계 금융계에 지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자금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임 회장의 ‘소송 전력’과 관련 일각에서는 언론사 대표이사로서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임 전 지사는 지난 98년 5월 당시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고법은 지난해 10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 선고했다. 이후 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