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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 "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토론회 발제  2003.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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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지방신문이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주민의 신뢰 속에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혁신과 더불어 외부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위기에 놓인 지방신문의 문제를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처방만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으로 지방신문을 산업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고 진흥하기 위한 지원법제의 도입을 촉구한다.

여기에서 전제돼야 할 점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는 정신이며,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형식이어야 하고, 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개별적 신청 방식의 한시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제자가 제안하고 보완한 ‘지방신문 건전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적용대상-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종합일간지와 주간지 △국회추천인사, 언론학자, 시민운동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언론발전위원회와 지방신문 발전기금의 설치 △지방신문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 강구 △기금 활용-전문교육·연수·재교육, 제작시설의 현대화, 지역학술·문화·스포츠 등 각종 공익사업의 지원, 기획취재 프로젝트 지원 △편집권 독립장치,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공익성 강화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집행광고의 재경신문사와 지방신문사의 균형배정 △세제상 지원 △공포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딜레마는 사이비성 부실 지방신문의 난립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언론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설득돼야 한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지방신문육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할 경우 지원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이비 지방언론의 난립을 제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수 재경 과점 신문사의 무차별적인 경품제공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