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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프로그램 짜고 치는 고스톱?

주식 매입후 유망종목 추천…방송후 되팔아 부당이득

전관석 기자  2003.03.05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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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N PD·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구속



증권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 주가를 띄우고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매일경제TV(MBN) 전 PD 장모씨와 사이버 애널리스트, 증권사 직원들이 구속됐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범죄수사대는 MBN의 증권프로그램 ‘고수들의 투자여행’을 통해 과대포장된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되팔아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상 허위사실유포·위계)로 장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고수들의 증권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약품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주당 순이익 1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이라고 하는 등 46개 종목을 허위추천한 뒤 67개 가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추천하기 전에 사둔 주식을 추천 후에 파는 ‘선행매매’였고 대부분 1∼2일만에 ‘치고 빠지는’ 형식이었다. 또 이들은 본인 계좌 뿐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동호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의 계좌, LG증권사 고객 계좌 등 67개 계좌를 7명이 나눠 활용하는 수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 투자자들의 고소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시작해왔으나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첫 수사인데다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잘 안돼 수사대가 사건을 종결, 검찰에 송치한 지난 2일에야 전모가 드러났다.

그러나 MBN 노을식 보도국장은 “경찰이 경미한 사안을 두고 부풀리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이미 지난해 9월에 종료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정권 공백기의 실적 올리기가 확실하다”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한 만큼 MBN이 책임질 부분은 없으며 프로그램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를 직접 본적이 없다”고 말해 경찰 수사와 큰 시각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MBN 노조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종목추천’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프로그램을 만들며 예방조치와 관리를 소홀히 한 보도국 간부들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를 출입하는 한 일간지 기자는“윤리와 도덕이 생명이 언론사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차익을 챙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매일경제는 왜 이런 윤리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석 기자 sherp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