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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고시 개정안 마련

직접규제 위해 '신문협 우선처리' 삭제

김상철 기자  2003.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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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지난 3일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고시 11조 개정안을 내놨다. 신문협회의 우선 처리 규정을 없애고,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그 외의 사항은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 등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문고시가 개정되면 공정위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