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재단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사장·이사장의 임기 제한 및 전문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에 합의하고 관리사장에 최건호 재단 부이사장을 선임했다.
CBS 이사회는 이날 정관 개정에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던 이사회 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변경하고, 사장 임기도 3년에 중임만 가능하도록 했다. 표용은 전 이사장이나 권호경 전 사장과 같은 장기 집권 사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사회는 또 사장 선임과 관련 현행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는 조항에 ‘사장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향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복수로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3개 교단에서 각각 한명씩 전문이사를 파송하고, 유지이사 2명을 둘 수 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전문이사 2명을 추가, 모두 5명의 전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방송선교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 △인사관리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사회는 또 정식 사장을 뽑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사장을 통해 CBS 사장 선임 절차 및 내부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최건호 재단 부이사장을 비상임 관리사장으로 선출했다.
CBS 노조(위원장 황명문)는 이와 관련 “사장 선임 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문이사 수가 5명으로 늘어나고 사장과 이사장 임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점,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