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넷신문 언론이냐 아니냐"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박주선 기자  2003.03.05 14:32:20

기사프린트

헌법재판소가 오마이뉴스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신문이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 논란이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오마이뉴스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간법과 방송법상 등록된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열린 인터뷰’를 저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관청의 단순한 의견진술로써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뷰 현장을 저지한 행위 역시 사후에 인터뷰를 개최한 만큼 위헌여부를 가려도 실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주간지 오마이뉴스를 발행해 열린 인터뷰를 7차례 개최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며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본안에 관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측은 “각하 결정은 선관위의 행위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헌·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뜨거운 감자 비껴가기’”라고 지적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인터넷신문이 언론이냐 아니냐, 선관위의 결정이 언론자유 침해냐 아니냐 등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에 대해 판결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