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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도용 4개사에 소송

김상철 기자  2003.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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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자사 기사를 도용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자사 기사의 무단도용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된 경기 부천의 시대일보, 경북 포항의 경상매일, 경남 진주의 신경남매일 등 3개 미계약 지방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각각 8000만원~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는 또 이들 3개사와 광주의 전남매일을 기사도용,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별도로 지방신문사 가운데 10개 미계약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사도용을 계속할 경우 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위원장 정지억·지재위)를 재구성한 이후 전재계약을 하지 않은 언론사들의 기사도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로펌과 법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소송은 “연합뉴스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돼야 하며 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률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재위는 “조사소위를 구성해 일정기간 동안 기사를 대조, 도용·표절 정도가 심한 언론사를 우선 선택했으며 ‘특정기간 동안의 도용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지억 위원장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언론사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 무단도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기존 계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송 대상 언론사와 관련 △일반 스트레이트와 외신,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출처가 확실한 연합기사까지 무단 전재하면서 자사기자의 바이라인을 사용했고 △2000년 이후에만 6차례에 걸쳐 무단전재 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상호변경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기피해왔다고 밝혔다.

지재위측은 아울러 “기사 무단도용에 관한 법원 판례가 확보되는 대로 유사사례에 대한 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국과 연계해 기사도용 실태를 조사, 도용사례가 발견되면 즉각 경고장을 발송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