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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지키면 '타율개입' 불가능

신문고시 개정 언론탄압 주장 "말 안된다"

김상철 기자  2003.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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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 신문고시 11조를 개정,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타율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신문고시와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규정을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명시한 경품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한 수위가 신문고시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과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4일자 ‘정부개입 빌미 줄 신문고시’ 사설에서 “이렇게 개정되면 공정위는 마음대로 신문사 경영을 들여다보는 등 간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무시하고 공정위가 바로 개입을 선언한 것은 정부가 공정거래라는 빌미를 잡아 언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가 비판적 언론에 편파적 규제 적용을 할 소지가 있는 등 신문고시 자체가 언론통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보도했다.

공정위의 직접처리 방침에 대한 언론개입 우려는 기존 규정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신문발행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은 경품제공을 완전 금지하고 있다. 또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발행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저가’의 경품을 제공할 경우 신문고시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오히려 공정경쟁규약에는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다. 무가지 역시 공정경쟁규약이 경품을 금지하고 있으니 만큼, 유료신문의 20%까지 제공하는 것도 신문고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들 규약은 강제투입의 경우 똑같이 ‘7일 이상 투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지난 3일 신문고시 개정방침을 밝히며 “개정 신문고시가 시행돼도 공정위가 당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아직 없다. 신고나 제보 등이 접수되면 조사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약만 잘 지키면 신문고시 적용으로 문제될 일은 없는 셈이다.

공정위 최무진 서기관은 “자율규약의 경우 위반에 따른위약금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신문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공정위의 직접 처리를 규정한 것 외에 개정안에 추가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