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우리사주조합과 회사측이 대표이사 중간평가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이 오는 17일 중간평가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0일 사주조합 정기총회 공고를 내고 ‘대표이사 경영전반에 관한 중간투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주조합은 17, 18일 유승삼 사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통해 재적 과반수 참석에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우리사주조합장은 “유 사장에게 남은 임기 2년을 더 맡길 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사원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며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사주조합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투표를 통한 중간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유승삼 사장 취임 당시 경영양해각서에 중간평가에 대한 언급없이 3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사주조합 규약에 ‘사장에 대한 불신임’조항이 없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권혁찬 경영기획실장은 “사주조합 규약을 개정해 중간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불신임 투표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규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주조합측은 “법무법인에서 상법에 정하는 최대주주로서의 권한과 현행 사주조합 규약을 검토한 결과 중간평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주조합이 중간평가를 제의한 이후 양측은 ‘투표’ 행위를 놓고 1개월 이상 줄다리기를 해왔다. 회사측이 지난 10일 총회 공고 직전 김행수 부사장을 통해 ‘투표를 전제로 한 중간평가 1년 유보’안을 내놓았으나 사주조합이 “단순한 기한 유보는 사주조합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해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