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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개방됐나 안됐나?"

'케이블TV 제외' 해석 논란…방송위·문화부 "포함안돼" 해명 나서

서정은 기자  2003.03.19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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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국내 위성방송 PP의 시장 개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UR 협정에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 배급 서비스’를 양허할 때 “케이블TV 방송용 서비스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과 관련 “그렇다면 위성방송용 제작·배급 서비스는 양허 대상에 자동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위성방송 시장도 개방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제작·배급 서비스와 방송서비스는 양허 분야가 완전히 다르고 △당시 UR 협상 분류표에는 위성방송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진화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지난 13일과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앞두고 94년 당시 UR 양허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성방송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문화부 실무자와 논의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UR 협상 분류기준표를 보면 위성을 통한 방송서비스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위성방송이 양허대상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문화부도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를 방송분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제작된 영화와 비디오를 판매·대여하는 것은 PP들이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해 위성방송 시장이 자동 개방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위성방송은 94년 UR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였고 UR 협상 기준표에도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성방송 PP 개방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당시 방송서비스를 전혀 양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위성방송 PP와 케이블TV PP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94년 UR 양허표가 국내 방송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부와 방송위는 오는 3월말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WTO 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 방송서비스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