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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취재제한' 말할 자격 없다

본보·미디어오늘 등에 "편집국 출입통제" 공문

박주선 기자  2003.03.19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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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취재처의 출입 제한에 대해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 외부 기관의 출입 금지는 ‘취재 활동 제한’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앙일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자 1면 오른쪽 상단에 ‘문화부 취재제한 파문’이란 제목으로 “문화관광부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 보호를 이유로 앞으로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공보관의 협조 하에 취재에 응한 직원은 그 내용을 양식에 맞춰 보고토록 의무화,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면 머릿기사에서 “공보관을 통해 직원들을 별도의 방에서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취재 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보도 초점은 문화부가 내세운 ‘업무공간 보호’보다는 ‘취재제한’을 우려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같은 날자 다른 신문과는 달리 이를 1면에 싣는 등 상대적으로 보도 비중도 높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0일 본사와 미디어오늘에 보낸 이장규 중앙일보 편집국장 명의의 ‘편집국 출입통제에 관한 건’이란 공문 내용과 배치된다. 공문은 “신문제작상의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인 통제 강화가 불가피해졌다”며 “편집국은 공개된 상태에서 주요자료들의 검토와 제작회의가 진행되는 제작현장이므로 외부 취재기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지난달 24일자 중앙일보 사보는 김영섭 행정담당 부국장의 말을 인용, “어느 기업·기관이든 핵심 업무 부서에 취재기자를 포함한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를 취재 제한 내지 비협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물론 중앙일보는 사기업인 만큼 정부부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출입 통제’라는 발상의 출발점은 다르지 않다. ‘출입통제’가 ‘취재제한’을 가져온다는 우려는 정부부처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일보는 편집국 출입 제한에 따른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화취재나 로비에 있는 유료커피숍을 이용하라는 정도다. 그러나 대면이 아닌 전화취재의 경우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기자를 만나기 위해 편집간부들이 로비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전 약속에 의한 취재활동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내용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본보는 지난 10, 11일 이장규 편집국장과의 취재를 위해 서너 차례 전화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문 발송 이후 한때 출입제한 방침이 전 국실로 확대되면서 ‘미디어오늘’ 기자의 경우 전략기획실 기획팀 취재를 가는데 경비업체 직원이 동행하기도 했다. 기획팀은 중앙일보의 대외 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