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문화관광위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 이후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 제정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별도 법 제정 문제, ‘연합뉴스’나 ‘국가기간통신사’ 명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법안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고흥길 의원 등은 연합뉴스사법이라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뉴스통신진흥법(가칭) 제정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관련 조항을 둔 것과 같이 뉴스통신에 관한 법을 제정, 여기에 연합뉴스 조항을 별도로 둔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매체의 정부 구독료 체결에 대해서는 물가인상분과 연동해 해마다 자동 갱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법안에는 정부와 연합뉴스가 뉴스정보의 연간 일괄 구독료, 판매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구독료 계약대상을 연합뉴스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매해 별도로 구독료 계약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연합뉴스 사장을 선임하는 연합뉴스위원회 구성의 경우 이사 추천 비율을 조정해 국회 추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안은 7명의 위원회 이사를 대통령 2명, 국회의장 3명, 신문과 방송을 대표하는 조직 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측은 공청회에서 “뉴스통신에 관한 일반법이라도 연합뉴스사법 제정 취지와 국가기간통신사 지정의 목적이 반영된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성호 의원측은 “큰 틀에서 본다면 한나라당 개정안에 연합도 동의했고 민주당 역시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어서 4월 국회 때 처리전망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통신에 관한 일반법 제정, 연합뉴스에 관한 별도 규정 포함’으로 가닥이 잡혀짐에 따라 관심은 조문화 작업 등 구체적인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매체와는 또다른 ‘통신언론’에 관한 규정,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지위 부여 등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위원회가 KBS, MBC의 보유주식 74.5%를 인수해 연합뉴스 최대주주로 둔다는 방안도 ‘실무적인 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측은 “주식문제까지 법에 명시할 수는 없다. 입법취지를 살려 정부에서나서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거론했던 연합뉴스위원회 구성 문제도 조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