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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 비디오 보도 누굴 위해?

툭하면 '발굴 특종'…인권유린 심각

박주선 기자  2003.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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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보도인가.”

굿데이가 또다시 한 여성의 섹스비디오를 ‘발굴특종’이라며 보도하자 비난의 소리가 높다.

굿데이는 지난 6일자 1면에 ‘H양 섹스비디오/발굴특종-미모의 인기방송인’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복사본이 시중에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사회 전체가 또다시 연예인 섹스비디오 망령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 이에 앞서 굿데이는 ‘톱스타 C양 성폭행 몰카 본지 단독확인’(2002년 9월 16일자) ‘T양 섹스비디오 소문은 사실이었다’(2001년 11월 7일자) 등 비디오 보도를 주도해왔다.

이같은 보도는 독자들의 알권리보다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데서 그치는데다가 해당 연예인의 ‘인권 유린’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지적이 많다.

실제로 보도 후 굿데이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디오 보도로 한 개인의 삶이 망가진 사실을 잊은 채 또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artvita) “개인의 사생활과 치부로 만인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한 사람을 파멸로 이르게 한 기자는 대체 뭘 얻는가?”(witchhan) 등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여성민우회는 14일 성명에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말초적 감각에 의지한 섹스비디오의 무단 유포, 이에 편승한 반인권적 언론의 보도태도는 또다시 한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다”며 스포츠신문과 담당기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왜 보도할까. T양, C양, H양 비디오를 보도한 백미정 기자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익명을 요구한 굿데이 편집국 한 고위 간부는 “H양 비디오에는 비디오를 미끼로 한 범죄행위(협박)가 있어 단순한 흥미만이 아니라 고발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 보도를 지켰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스포츠신문은 종합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양식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디오 주인공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함소원씨측 홍세룡 변호사는 “비디오도 없고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사 비디오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또 “이니셜 보도를 했더라도 함씨의 홈페이지 사진을 도용하는등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줬다”며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씨측은 지난 12일 굿데이와 스포츠조선을 상대로 3억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은 굿데이 보도 다음날인 7일자 초판에 ‘“뭐? 내가 섹스비디오 주인공이라구?”/함소원 격분’이라는 기사를 통해 H양이 함씨라는 의혹을 확대생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석남 스포츠조선 편집국장은 “이미 네티즌 사이에 H양에 대한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 함씨 측의 해명을 싣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