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자협회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편집권 독립과 언론인의 신분보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강조했다.
방정배 성균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주에 의한 편집자 종속구조는 동아해직 사태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자유는 법제적으로 확보됐는데 언론 내적으로 편집의 자유가 자본세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왜곡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집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하며, 한 사람이나 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언론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소유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그러나 “사주가 있는 회사에서 편집국장 직선제는 경영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법제상 위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기 기자협회장은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제약받지는 않지만 사주와 자본이 편집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예컨대 기업에 얼마나 로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경제부 기자를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본과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훼손을 막기 위해선 언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사가 퇴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80년대 말 언론민주화 운동 당시 편집권 독립을 위한 내부 노력이 활발했으나 지금은 언론사간 과당경쟁과 자사 이기주의 팽배, 언론사주의 지배력 강화, 언론노조의 무력화 등으로 인해 미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자협회와 언론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언론인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편집권 독립은 쟁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편집권 독립의 입법화와 관련해선 “독일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입법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편집권을 보호하는 언론사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언론사가 편집권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택수 변호사는 “언론인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사주의 기사 요구에 대해 기자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편집권 귀속 문제와 관련, “북핵문제 재벌개혁 등 사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은 편집위원회가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