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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용 심하다

일부 지방사, 기사·사진에 사설까지 무단 게재

김상철 기자  2003.03.26 1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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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민·형사 소송…해당사 “재계약 협의중”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자사기사를 도용한 미계약사 4개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기사도용 실태와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부천 소재의 시대일보와 광주지역의 전남매일은 형사고소에 대한 검사배정이 완료되고 1차 진술이 진행된 상황이다. 검찰 측은 고소인 진술을 1∼2차례 더 받은 뒤 피의자 심문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사도용실태

연합뉴스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위원장 정지억·이하 지재위)가 지난해 7월 30일·31일자, 올해 1월 22일·24일자 등 5일치 경상매일신문을 조사한 결과 총 309건의 기사와 25건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으며 여기에는 사설 4건도 포함돼 있다. 또 연합기사에 자사기자 바이라인을 단 사례도 5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남매일은 지난해 8월 2일, 올 1월 20일 등 5일치 신문에서 기사 142건(사설 3건 포함)과 17건의 사진을 도용했다. 이 가운데 10여건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밖에 시대일보는 지난해 12월 17일자 신문에서 15건의 기사와 8건의 사진을, 전남매일은 지난해 8월 6일 등 6일치 신문에서 37건의 기사를 무단 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측은 경상매일과 신경남매일의 경우 사설을 포함, 전체 기사의 80∼90%를 연합기사로 채웠으며, 두 신문은 창간 이후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대일보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매일은 98년 8월 25일 미수금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사 반응과 연합 방침

소송을 당한 언론사들은 대부분 기사도용 사실을 인정하며 현재 연합 측과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 김발호 편집국장과 신경남매일측은 “기사도용 혐의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 지면제작 여건상 정치나 경제, 국제뉴스 등은 연합기사를 참고하고 있다”며 “연합뉴스 측과 전재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남매일 정동준 편집국장은 “지역신문 사정이 어렵다보니 계약이 쉽지 않다”면서 “일단 회사측에 전재계약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대일보 유의호 편집국장은 “서울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재료 미납과 인상 문제가 겹치면서 기사 서비스가 중단됐다”면서 “현재 연합기사는 일체 쓰지 않고 있다. 연합과 계약조건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합 측은 이들신문사의 재계약 문제와는 별도로 기사 무단도용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작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재위 측은 “법률 자문 결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볼 수 없으나 기자의 개인적 관점, 의견, 독창성이 가미된 기사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재위는 민사소송에 대한 검사 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 중 로펌과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