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재난보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가장 중요시돼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재난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셋째,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차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넷째, 재해나 재난보도의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보도 단계는 △발재기(재해정보) △응급 대응기(안부정보 생활정보) △구조 복구기(복구정보) 순이다. 물론 위기 발생 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단계가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패턴으로 진지하게 접근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라는 것이다.
재해나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자협회나 방송협회, 신문협회 등에서 보도준칙을 제정하고, 또 개별사는 이를 근거로 자체 ‘보도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해, 재난보도는 다른 사건, 사고와는 달리 각종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제 취재 보도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발재 즉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처벌자 위주의 감정보도보다는 인명 구조, 피해복구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를 해야 한다 △각 사는 지진, 태풍 등 개별 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보도매뉴얼을 작성해 둬야 한다. 나아가 위기관리 보도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언론사는 보도기관이면서 방재 기관이다. 냄비 저널리즘을 극복하고, 평상시 국민 방재 교육이나 교양강좌, 캠페인 등을 해야 한다 △재난 시 합동 취재반을 구성해 방송국별 역할 분담이나 대표 취재로 방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자들의 지나친 재난 현장출입 문제도 자율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헬기 취재시 최소한 상공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지나친 밀착취재는 구조나 복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언론의 노력과 함께 재난관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재난관리청’의 신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