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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재 제한 논란 거듭

"개방 따른 불가피한 조치""사실상 취재제한" 공방

김상철 기자  2003.04.02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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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재 제한은 기자실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가, 사실상의 취재 제한인가. 정부의 기자실 운영 개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처 공보관 회의에서 정례브리핑제 도입, 개방형 기자실 운영 등 애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보관을 통해 사전 약속을 할 경우 방문취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논란은 방문취재 제한으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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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제히 관련사설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정부의 본능적인 비밀주의나 관료 이기주의 등이 극복되지 않은 한 브리핑제 자체도 정착되기 어려울 뿐더러 △면담 요청시 신분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주요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고 △결국 정보의 일방유통이나 정보 편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적극 반박·해명하고 있다. ‘청와대브리핑’은 △방문취재 전면 금지가 아닌 ‘예고 없는’ 수시 방문의 제한이며 △사무실 출입제한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 등에서 수년전부터 시행해 왔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업무혼잡, 보안, 문서절취 방지를 이유로 기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홍보처 남진수 행정경제홍보과장은 “기존 부처 홍보가 보도자료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위해 사무실로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차관 브리핑을 통해 현안이나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곧바로 해소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부처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기자들 할 일이 없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브리핑 외에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자 ‘청와대브리핑’은 “과거 정치권력이 제공하는 별도 정보로 ‘관급 특종’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사실상 특정 언론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한 기자는 “이같은 발상은 기자들의 ‘각개약진’을 막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크다.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노닥거리고 공무원 시간이나 뺏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의 급여 인상 보도를 거론한 것도 이 같은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가뜩이나 브리핑이나 직접취재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어느 공무원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신문사 정치부 차장은 “기자실 운영 개선이 정부를 ‘박해하는’ 보도를 막으려다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언론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실 운영개선 등 부처 취재방식 변화가 취지를 이해하고 적응해서 해결될 문제인지에 대해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