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자실’의 명칭을 새로운 인식과 국제감각에 맞게 ‘프레스룸(Press Room)’으로 한다. 기자실 개선의 고려할 주요사항은 3가지다. △기자실 개방으로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 △개인용 부스 등으로 인한 공간의 사용(私用)화 철폐 △취재기자와 취재원과의 공존 및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주기자제’와 공보관을 통한 ‘실·국장 사전취재 승인제’, ‘취재원 실명제’ 등은 기자실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취재통제·보도통제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
1. 내외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 취재기자의 일시휴게(休憩)를 브리핑실에서 한다.
①펜스를 설치해 브리핑실과 통신실로 나눈다.
②기존 의자, 탁자, TV 등은 브리핑하기 편하게 배치한다.
③주요 외부단체들과 내부 주무단위의 설명, 자료배포, 해명 등은 가능한 하루 전, 중대한 정책사안은 최소 3일 전에 예고한다.
④출입 보도증을 지닌 취재기자나 당일 출입을 허용 받은 자에게 브리핑실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민원인들의 요구와 출입은 청사민원실을 통하도록 한다.
2. 취재진의 기사작성과 보도준비는 통신실에서 한다.
①사각 또는 병렬로 기사작성 및 기사전송 테이블을 설치한다.
②작업테이블에는 통신설비(전용LAN선, 전화선)를 설치한다.
③통신사는 데스크탑PC를 별도로 한 쪽에 설치한다.
④기타 팩스, 통신뉴스단말기, 복사기 등을 설치한다.
⑤통신실 이용자격은 출입보도증을 지닌 취재기자들로 통신실 이용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언론사로 한정한다.(이는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다해서 통신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통신실을 이용한다 해서 배타적인 상주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공간의 사용화 철폐
1. 개인부스를 폐기한다.
출입기자 개인부스는 출입기자단의 산물이다. 기자상주시스템을 해소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부스를 폐기해야 한다. 개인부스가 없어야 취침, 취식 등 소위 ‘기자실 생활’이 없어진다. 기자실 가입을 위한 신생언론사나 매체의 로비를 없애고 일단 가입 이후 개인부스를 1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한정된 공용공간의 이용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개선해야 한다.
2. 프레스룸 상주생활 차단
출입기자들이 통신실에서 상주하기가 어려워지면 브리핑룸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질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프레스룸에는 커피 등 음료, 소파,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지 않는다. 관리직원은 통신실에서 기자들의 활동 지원을 최소화해 공보실과의 연락, 브리핑룸 운영일정 등을 고지·게시하는 업무에 한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특성상 팀으로 운영되는 취재시스템에 맞는 개방형 지원설비를 허용하되 이용비를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3. 배타적 공간활용 최소화
통신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정좌석이나 개인사물을 활용해 개인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유좌석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용비를 부담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들만 통신실을 이용하게 한다. 이것이 언론사의 부익부 빈익빈을 현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없는 언론사의 종사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용물을 무상이용케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브리핑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정보를 얻고자하는 이유는 같을지 모르지만 꼭 통신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공존의 효율성 제고
1. 일과중 취재원과의 접촉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프레스룸을 운영하게 되면 일과시간에 담당실무자들이 취재기자들의 직접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통한 취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과시간 중의 직접 접촉취재는 출입보도증을 패용한 기자들에 한정해 오전과 오후 일정시간을 허용한다. 이밖에 출입보도증을 패용치 않은 사람들의 취재 또는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한 접촉은 통신접촉 또는 민원실을 거친 뒤 허용한다. (이는 차후 정부가 얼마만큼 정보공개를 제대로 실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가안으로 논의하는 사전 취재승인제는 또 다른 언론 통제로써 엄청난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2. 출입보도증은 제한적으로 한다.
언론사 소속으로 정식 고용돼 급여를 받는 자이면서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재단, 인터넷신문협회 등에 기자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제한해 출입보도증을 발급한다. 나머지 매체소속 기자들이나 시민·사회·노동단체 정책담당자 등을 포함한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사출입이 허용된 자로 하고 이는 가급적 정식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 등록케 한 뒤 명단을 작성해 공보실에서전담, 관리한다. 인터넷매체에는 기자라는 이름을 쓰는 일반인 이른바 ‘뉴스게릴라’들이 다수 활동한다. 이 때문에 스스로 기자를 자칭하는 경우도 기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
3. 공보실의 운영체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신문가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일과시간 이후의 보도 일체를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가판을 구독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판이 제작·배포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부로서는 가판기사에 대한 관심과 로비를 근절함으로써 당당한 행정부를 과시하고 싶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가 여과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파된 뒤 이를 소송이나 정정보도로 바로 잡아 나아가기란 절차상, 시간상 쉽지 않다.
이는 몇몇 중앙언론사와 수많은 군소 지방언론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보도질서 확립, 상호 긴장감 조성 등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가판기사를 취재원에게 확인하려는 취재진들과 문의하는 기사관련 일반독자(기업관계자 포함)들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감당할 공보시스템은 오히려 크게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비용부담 증가와 공보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을 정부가 감내해야 한다.
4. 적극적인 공보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계자들은 당분간 부처전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능력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등 온라인상의 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급적 쌍방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일이 질문과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공표하는 자료내용도 부실하거나 허위여서는 안된다. 또 극히 일부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와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오히려 정보를 보다 독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5. 정부가 부처기자실을 통폐합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 스스로도 운영이 몹시 번거롭고 대처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은 기능의 분산을 의미하는데 이건 기능의 축소와 더불어 통합이라는 문제를 낳아 오히려 작은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성격이 다르고 고유업무와 기능이 있는데 통합 브리핑룸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선결조건은 역시정보를 제때 철저히 공개하고 굳이 회견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이유가 없어져야 통합 브리핑실도 운영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와 연관된 중요한 현안들이 예정된 일정을 갖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