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사건에 언론인들이 대거 개입된 것으로 확인돼 언론인 윤리의식 문제가 다시금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풍’사건은 97년 대선당시 국세청 간부와 한나라당 재정 관계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사건”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발표에서 “계좌추적 결과 언론인 20여명 가량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수표와 현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일응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돈을 받은 언론인 중에는 이석희씨의 고교 후배 언론인도 있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통해 ‘촌지’ 명목으로 건네 받은 일선 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자부터 고위직까지 다양하고 △대부분 몇백만원이지만 극소수의 고액 관련자도 있으며 △대부분이 정치부 기자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등 언론인 개입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부연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기자들에 대해 더 이상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세풍’사건에 개입된 기자들의 명단이나 개입 정도 등은 수사선에서 묻혀지게 됐으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희대의 사건에 20명 가량의 언론인이 개입됐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만큼 언론인 윤리를 둘러싼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