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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언론개혁 차원서 접근"

기협 '주재기자 제도개선' 토론회

김상철 기자  2003.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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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광고판매 폐단 근절해야







지방신문사 주재기자제도의 투명한 운영이 신문사 난립을 막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방언론 발전과 주재기자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난 3일 기자협회가 주최한 광역시도 공보관 회의에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방신문의 주재기자 문제는 지방언론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북지역 사례를 들어 “주재기자들은 대부분 본사와 채용계약 과정에서 신문지대와 광고수금 미납, 공금유용 등으로 인한 금전사고를 사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본사에 500만~1000만원의 보증금을 선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재기자들은 △한달 평균 1000만원의 광고를 유치해야 하는 등 신문판매와 광고수주 활동을 우선시하고 △관공서 홍보비, 계도지 예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금력이나 인맥을 동원, 사주의 해결사나 재산 관리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찾게 되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주재기자제도 개선책으로 △지방신문 육성·지원의 전제로 이 같은 폐해를 신문사 자체적으로 근절하도록 하며 △본사에서 주재기자 파견, 순환 근무 시스템 도입과 몇 개 군을 하나로 묶어 권역별로 1~2명 배치하고 △지사, 보급소는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주재기자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사의 의식 전환과 법·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석중 충남도청 공보관은 “일부 지역에 주재기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대부분 광고나 판매를 맡겨 폐해가 항존한다. 정부나 언론단체 등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충 경남도청 공보관은 “공무원 사회도 많이 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재기자들의 주요한 광고유치 대상이 관공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말했다. ‘투명한 행정’이 자리잡아 갈수록 주재기자제도 운영의 개선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기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지방지 주재기자들의 소속은 대부분 편집국이 아닌 판매국으로 되어 있다. 채용 보증금 외에도 매달 적게는 100만~200만원 많게는 600만원을 지대 명목으로 본사에 내야한다”며 실태를재거론했다.

김 회장은 “주재기자들의 납입금이나 판매 광고 활동이 본사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보증금 납입 등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지방지 난립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