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폐업 결정에 맞서 반대 투쟁을 벌이다 기소된 전 광주매일 노조집행부 3명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2일 정한진 전 광주매일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광주매일 발행인의 집 앞에서 계란을 투척하고, 폐쇄된 노조사무실에 물리력을 동원해 침입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 사실 중 퇴거불응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고 노조사무실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주차장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한진 전 노조위원장은 “검찰이 항소를 할 경우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등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1월 고경주 전 광주매일 사장은 발행인의 집앞에서 계란 투척 시위 등 폐업 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조원 31명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했으며, 검찰은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노조집행부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