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행된 청와대 브리핑은 “재경부 공보관의 발언만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해 ‘정정 보도문이 아닌 반론 기고문 게재 합의 사실’ 등이 누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일신문이 오보를 낸 것처럼 일부 잘못 보도했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바로잡습니다)을 실었다.
내일신문은 지난 1일 “정부발주공사 저가 심의제 도입 물의-국민세금으로 건설사에 특혜”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가 나가자 1일 오후 재경부에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내일신문은 “관점의 차이일뿐 정정보도의 내용은 아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재경부는 3일 내일신문에 “저가심의제는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조치”라는 내용의 반론기고문을 보내왔으며 내일신문은 이를 4일자에 게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브리핑은 저간의 사정을 간과한 채 지난 3일자 “부처, 오보대응 활발”이라는 글에서 “재정경제부는 1일 내일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내일신문은 지난 4일 “청와대 브리핑 오보-본지 명예훼손”이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브리핑은 이 기사에 대해 ‘오보대응’ ‘정정요청’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내일신문이 ‘오보’를 낸 것처럼 단정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날 청와대브리핑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