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언론사중 처음으로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문화는 지난 1일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내용에 대해 “각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보하자 즉각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병두 정치부장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화일보가 요청한 국무회의록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 방침에서 일단 선회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5일간 연장했다. 문화의 정보공개청구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국무회의록 중 국가안보 등과 관련이 없는 상당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이후 다른 언론사 정보공개 청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공개수위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