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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규제' 신문고시 개정안 처리될 듯

김상철 기자  2003.04.16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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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규개위 회의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당초 지난 9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개최, 신문고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일정 문제로 회의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16일 회의에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비롯, 공정위 경쟁국장·소비자보호국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신문협회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석대상자로 올라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신문고시에 앞서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신문고시 11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는 기존 규정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신문협회의 우선 처리 규정을 없애고,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사항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고시 개정안은 공정위의 직접 처리를 허용하는 것 외에 규제와 관련한 위반행위 유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주의 기존 운영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민언련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11조 개정에 안주하지 말고 개정취지를 살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발표한대로 11조 개정밖에 없다. 규제 내용이나 기준에는 별다른 손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 동안 신문고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아 11조 개정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KBS 라디오에 출연, “신문고시제는 규제개혁위에서 검토 중이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