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언론 관련법 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반면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에서 출발한 통신관련 법안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주까지 막바지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방송위원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 9명을 7명으로 축소, 대통령 추천 몫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국회 추천 몫 6명 중에서 특정 정당이 3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추천 6명 중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 3명을 확보하고 한나라당 출신인 국회의장 추천 몫 1명까지 포함해 사실상 방송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을 차지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2001년 고흥길 위원 등 22명이 발의한 ‘KBS 사장 국회 임명 동의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민주당이 16일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정할 계획”이라며 “상정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과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21∼22일 법안심사소위,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간법 개정안
일단 오는 21일~22일 소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지난 2월 “개정 문제를 4월까지는 끝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 심재권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은 노사 공동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및 공표 의무화, 문화관광부에 발행 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등 경영 자료 신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고흥길 의원측은 “인터넷매체 규정 신설 등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편집규약 제정이나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등은 논란이 많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도 변수”라고 말했다.
통신관련 법
여야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연합뉴스사법 대신 일반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여기에 연합뉴스 관련 조항을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합뉴스만이 아닌,정간법에 등록된 통신사는 정부와 구독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애초 연합뉴스법안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KBS MBC의 지분을 회수,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될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 대통령 2명 국회 3명 신문과 방송 각 1명 등 7명으로 돼있는 위원 구성 문제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방송위원 추천 몫을 1명으로 한 점을 감안, 뉴스통신진흥회 위원을 대통령 1명 국회 2명 신문과 방송 각 1명 등 5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추천토록 돼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측은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방송사 주식환수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22일 소위에서 법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