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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자유 제한조치는 '알권리' 침해와 같아"

언론학회·관훈클럽 '정부와 언론' 세미나

박주선 기자  2003.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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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총무 이상철)은 지난 11일 한국언론학회(회장 김민환)와 공동으로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서귀포 칼호텔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유재천 교수)=쿠데타나 전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는 한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견제관계’와 ‘공생관계’를 왔다갔다 하는 진자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은 몇몇 언론으로부터 입은 개인적 피해의식으로 인해 신문매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곧 정부의 공보행정에 투영됐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기자실 개방, 브리핑제 도입, 사무실 방문취재금지, 취재원 실명제, 엠바고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알권리와 언론(이재진 교수)=언론은 비록 사적 기업이지만 헌법으로 보호되는 유일한 사적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에 근거해 정부의 기밀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 최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알권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만 국가안보 등 예외적 조항이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즉 알권리는 더 이상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가 아니며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주선 기자 su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