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일 광고전단지를 발간하는 중앙일보사의 자회사 중앙타운에 대해 김동조 씨 등 지국장 14명에게 ‘중앙알뜰마당’을 중앙일보에 삽지·배달한 대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중앙타운 주식회사와 원고(지국장 14명)는 중앙일보사 판매담당 직원을 통해 삽지·배달 계약을 맺고 99년 6월부터 ‘중앙타운’이라는 광고전단지를 중앙일보에 삽지해 배포해왔다”며 “99년 12월 ‘중앙타운’이 ‘중앙알뜰마당’으로 제호와 판형을 바꾼 뒤에도 중앙타운과의 삽지 배달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중앙타운은 지국에 삽지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국은 판형이 변경된 99년 12월부터 삽지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와 중앙타운는 “‘중앙알뜰마당’에 관한 배달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알뜰마당’은 신문의 일부에 불과해 지국에서 별도로 삽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신문판매노조(위원장 김동조)를 중심으로 지국이 공동 대응해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지국장 14명에게 각각 269만∼2980만원, 총 2억3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동조 위원장은 “언론사와 지국간 거래에 약정서, 경품 사용시 책임 문제 등 지국장에게 불리하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전국신문판매노조를 중심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CS본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