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고양시 덕양갑 지구당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덕양갑 지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화정역 내에서 주간 오마이뉴스를 무료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발견, 오마이뉴스 광화문지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뿌리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행위가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배부행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이 선거를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와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후보의 양강구도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이는 유시민 후보의 선거전술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근 오마이뉴스 마케팅팀장은 “3주전부터 신문 판형을 대판으로 변경한 후 홍보를 위해 유료부수의 20% 범위 내에서 서울역, 여의도 등에서 무료 배포했었다”며 “이번 호(48호)는 러브호텔 반대운동 등 일산과 관련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뤄 고양시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