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감사원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각계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해 11월 감사원법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번복하고 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사실상 철회라고 했던 것은 당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며 “미결 안건으로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 폐기시킬 명분도 없고 서둘러야 할 명분도 없어 일반 법안으로 다루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BS는 감사를 받다보니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감사의 사각지대 놓인 MBC는 그렇지 못해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민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참작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MBC 국감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철회할 것인지, 16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도록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국회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상태로 남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였던 감사원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후속 논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을 통해 MBC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일단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가 필요한지 검토하자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 물론 서두를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은 언론에 대한 의도적 도발이고 한국사회의 시계바늘을 5공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구시대적 망상”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방송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