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23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문광위는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150인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표결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전체회의가 국회 문광위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방송법 통과를 위한 한나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 고흥길 의원측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3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2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자기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음모를 포기하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적 방송위원 배정 다툼으로 방송계 현안을 표류시키는 직무유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들로 방송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