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9월 여야 의원 55명이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통신매체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됐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연합뉴스사법 대신 일반법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안’ 제정을 논의한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5면
뉴스통신사업법은 ‘뉴스통신’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 규정했다. 아울러 뉴스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책임으로 명시하고 진흥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통신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와 관련 뉴스통신사업법은 3장과 4장에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 규정을 6년 한시법으로 포함시켰다. 연합뉴스사 관련 조항에서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규정했다. 뉴스통신사 진흥 및 지원, 연합뉴스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 여야 간 논란이 있었던 이사 구성 문제는 대통령 2명 국회 3명 신문(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과 방송(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 등이 각 1명씩 추천,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합의됐다. 법 규정에 따르면 연합뉴스 사장은 뉴스통신진흥회 재적이사 2/3 이상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뉴스통신사법은 23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연합뉴스측은 KBS MBC의 보유주식 74.5%를 환수,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어 향후 주식 환수문제가 실무적인 현안으로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