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문고시 개정안 처리 지연

김상철 기자  2003.04.23 13:12:24

기사프린트

공정위-신문협 의견 맞서 23일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직접 적용, 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제1분과 회의를 열었으나 신문협회와 공정위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개위는 23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측은 자율규약 운영상의 문제와 신문고시 집행과정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거론하며 지난달 3일 밝혔던 11조 개정 방침을 설명했다. “신문고시 제정 이후에도 불공정행위가 증가해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문협회는 △올 들어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시장질서가 안정돼가고 있으며 △신문사들의 시장질서 정착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신문고시 개정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신문고시 11조의 부분적 개정만으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며 11조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문협회와 공정위 입장이 맞서자 분과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다시 수렴한 뒤 23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11조 개정’과 ‘자율규제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자 한겨레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신문사 자율규제에 맡겼는데 안됐다. 신문협회가 자율규제를 장담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