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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정 논란 가열

공정거래위-신문협 의견 대립

김상철 기자  2003.04.30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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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공정위 직접규제 찬성”





30일 규제개혁위 회의를 앞두고 신문고시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제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는 직접 규제를 허용하는 신문고시 11조 개정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신문고시 개정안 조속 처리” “11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지난 28일 △회원사의 자율노력으로 시장질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공정위의 고시 개정안은 법의 임의적 집행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신문고시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그 근거로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납부 계획을 회원사들이 100% 이행하고 있으며 경품 위반 건수도 지난해 월 평균 44건에서 올 1월 9건, 2월 7건 등으로 격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지난 29일 신문협회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동일 사업자가 일정 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다’는 ‘3진 아웃제’를 수정안으로 확정했으며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전국 모니터링 체제 구축 △규약 개선 등 4대 자율관리 사업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의 ‘현실인식’은 신문협회측과 상반된다. “신문협회 자율규제에 맡긴 결과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위약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고시 시행 직후인 2001년 하반기에 비해 2002년 하반기 월 평균 불공정거래행위는 3.8배(94건→361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품 처리 건수는 월 평균 5.4배(64건→345건)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한 것과 관련 “신문협회의 감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정부 개입의지가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월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말까지 1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6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559대의 자전거와 일부 옥메트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공정위의 직접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인권센터와 민언련은 지난 29일 공동성명을 내고“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시장규제권한을 갖도록 한 신문고시 11조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같은날 성명에서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안 의결을 규개위에 촉구하는 한편 “신문시장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족벌신문사들의 무차별적인 물량공세와 각종 시장교란 행위로 엉망이 돼있다”며 신문협회의 고시 개정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8일 신문고시 11조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규개위에 제출했다.

규개위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 우선’ 규정을 없애고 공정위에서 신문고시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자는 신문고시 11조 개정안과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차례 회의를 연기해왔다. 규개위는 30일 분과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