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2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풍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노조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재수사를 위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언론노조 박강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검찰 고발을 통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죄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법적 자문을 거쳐 관련 언론인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고 △수뢰혐의가 있는 해당 언론인은 스스로 비리행위를 밝히고 △해당 언론사는 사실 확인 뒤 해당 언론인을 징계해야 하며 △검찰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세풍 관련 ‘언론인 리스트’에 지방MBC 간부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MBC의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수뢰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검찰의 연루 언론인 명단공개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언론인 리스트’는 지난 4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으로부터 97년 대선과정에서 돈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단이 거론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풍 연루 언론인은 신문사의 경우 97년 대선 당시 정치부장, 정치부 차장, 경제부장 등이, 방송사는 당시 제작본부장, 보도제작국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정치부 기자 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거론됐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언론인의 경우 배임수재죄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방침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14일 연루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국외도피로 인해 정지된 이상 배임수증재의 필요한 공범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