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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공익·공공성 강화 중점

뉴스통신진흥법 무엇을 담고 있나

김상철 기자  2003.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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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적활동 지원·독립성 보장 명시





지난 23일 국회 문광위에 이어 28~29일 법사위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뉴스통신사의 육성과 공익성,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통신진흥법은 30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 제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총칙,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사, 뉴스통신진흥위원회 등 4개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 의의는 무엇보다 정기간행물법 규정에 ‘끼어 있던’ 통신매체에 관한 별도 법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법안은 총칙에서 뉴스통신의 공정성 공익성과 함께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의 편집·제작·제공’을 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익의 보호’라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또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활동을 위해 정부와 구독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 자본금 13억원으로 상징되는 연합뉴스의 제정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정부기관에 총 192대의 뉴스 단말기를 제공했다. 올해는 328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측은 이를 통해 특파원 파견과 해외뉴스 확대 등 공익 기능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대통령 2명, 국회 3명, 신문과 방송 대표조직 각 1명 등의 추천으로 7명의 이사를 구성, 재적이사 2/3 이상 추천과 연합뉴스 이사회 의결로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 시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법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KBS MBC의 연합뉴스 보유주식에 대한 환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 대주주로서 위상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0년 연합통신 출범 이후 83년 KBS MBC 양사는 동양통신 합동통신의 연합통신 지분 24.5%(31만8500주)를 각각 액면가 3억1850만원에 매입해 대주주가 됐다. 연합뉴스측은 당시 주식이동이사실상 신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뉴스통신진흥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그 근거로 지난 88년 당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제정되면서 KBS가 MBC 주식 전량을 방문진에 이전하는 조건부 기부채납 형식으로 문화공보부에 이전한 사례를 들고 있다.

반면 KBS MBC 양사는 유상으로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무상 양도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양사 관계자는 “당시 연합통신이 언론 통폐합의 산물이었다고 할 지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양도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적정가를 산정한다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ksoul@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