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재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언개연 언론정보공개운동본부 초대 본부장 및 현재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에서 활발한 정보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상임이사를 만나 정보공개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 내내 안상운 변호사는 “언론단체와 기자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난 98년 정보공개법 제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비공개 사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변형·가공된 자료를 내놓는 경우도 허다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보조되는 기관, 법인, 단체, 정당, 언론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보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개여부 결정 기간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할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언론사, 특히 일간 신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 PP의 경우 방송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물론 이것도 기본법인 정보공개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공정한 여론 형성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간 신문사의 경우에도 독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사기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종사자에 대한 특칙 신설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15일로 돼 있는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10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단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3일 이내로 기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언론의 특성상 신속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또기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비용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 기자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언론기관과 단체, 기자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언론의 취재 관행은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이 주되게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 정보공개의 활성화로 취재방법과 원칙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건보도와 달리 기획·탐사 보도는 정보공개를 활용할 여지가 많다. 또 정보공개 운동은 언론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언론개혁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최근 문화일보가 국무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화일보가 언론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5년인데 그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이 무엇을 했나 씁쓸하기도 했다. 언론이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소홀했던 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미국은 연간 40만∼50만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언론인의 비중이 3만건이지만 여전히 언론인들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