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동배달제를 본격 시행할 공배본사인 ‘한국신문서비스’ 설립 작업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공배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신문서비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공배제추진위가 공배본사 설립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해 6월 추진위 발족 이후 10개월 여만에 공배제 추진 일정은 ‘2기’로 접어들었다. 회의에는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과 강성남 공배제추진위원장,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참여사에서 최소 3명의 실무자를 파견, 주식회사 한국신문서비스 설립을 위한 세부절차를 준비하도록 했다. 파견자들이 사전조사를 마무리하면 한국신문서비스 본사를 설립하고 지역을 선정, 지사 설립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또 지사 모집 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문화관광부가 지원 방침을 밝힌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한국신문서비스 설립과 관련 공동배달망을 이용할 신문사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공배제추진위원장은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배본사 설립 자본금은 신문사 규모 별로 등급을 나눠 출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출자에 참여한 신문사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 주식회사 한국신문서비스 대표이사를 뽑게 된다.
당초 추진위는 현재 시행 중인 과천 외에 시범실시 지역을 늘리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공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사업주체를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공배본사 설립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공배제가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공정거래위측은 지난 24일 “공배회사를 몇몇 신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해놓고 독자배달과 공동배달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경쟁제한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은 관계부처가 운영하는 법령의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범위에 ‘출판·인쇄·정기간행물 관련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유통전문회사’를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한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