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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 신사상 고취" 사설

경남일보 창간호 발견 해설

김상철 기자  2003.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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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보’ ‘구독료 1전’ 눈길



경남일보 창간호는 지명당(知命堂) 하세응 종가에서 고문헌 정리 중에 발견됐다. 지명당의 11대손인 하원준 수협중앙회 연수원장은 지난달 경상대의 진주권 지역 고문헌 자료 조사팀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10일 집으로 내려가 고문서 등을 정리하던 중 창간호를 발견했다.

경남일보 약사에 따르면, 울산의 대지주인 김홍조씨를 비롯한 경남지방의 실업인들이 신문사 설립에 뜻을 모으고 1909년 2월 경남일보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8월에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발행허가를 받았으며 9월에는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던 장지연 선생이 주필로 취임했다. 10월 12일 주총에서 김홍조 사장 등 임원진을 확정한 경남일보는 10월 15일 창간호를 냈다. 당시 발행부수는 8000부로 돼 있다. 이후 경남일보는 일제에 의해 1910년 정간을, 1915년에는 폐간을 당하기도 했다.

이번 경남일보 창간호 발견은 최초의 지방신문으로서 언론사나 지방사, 민족사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남일보 창간호의 면면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창간호의 발행일자는 ‘융희 3년 10월 15일’ ‘음력 기유 9월 초 2일 기유’라는 표기 외에 ‘대한개국기원 519년’ ‘단군개국기원 4242년’ 등 13가지로 명시돼 있다. 1면에는 ‘해외뉴스’가 실리기도 했다. 국외소식인 ‘외보’에 민적법(民籍法)을 소개한 ‘현행법령’ 기사가 게재됐으며 지방지 최초의 기획연재물인 ‘삼강의 일사’가 실려 있다.

2면에서는 사설을 통해 창간 취지를 밝혔다. “우리들이 거금을 갹출하여 신문사를 창설하고 경남일보를 발행하는 것은 그 주된 취지가 오로지 신지식 신사상을 고취하고 독려하여 농·공·상업·실업을 발달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반면 4면에 실린 사고에는 창간호 발간 후 시설 미비로 3주간 휴간한다고 밝혀 당시 신문발행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면 말미에 게재된 구독료는 신문 한부에 1전이었으며 1개월 구독료는 30전, 3개월 80전, 6개월 1원50전, 1년 1원90전으로 나와있다.